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을 적용시에,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하는 것임.
[회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법인이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기 위하여는 국 세청에서 따로 정하여 확인받는 양식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양식인지를 질의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98. 12. 28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 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98. 12. 28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99. 12. 28 개정)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98. 12. 28 개정)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99. 12. 28 개정)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이하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1. 개 인 (90. 12. 31 신설)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95. 9. 30 개정) 2.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99. 12. 28 개정 :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부칙)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만,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97. 6. 26 신설)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99. 12. 28 개정 :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부칙)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축산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법인.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는 가축용사료분에 한한다. (97. 6. 26 신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분에 한한다. (97. 6. 26 신설) 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분에 한한다. (97. 6. 26 신설) ② 법 제105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③ 법 제105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이하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1. 개 인 (97. 6. 26 개정) 2. 수산업법 제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97. 6. 26 개정)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분에 한한다. (97. 6. 26 개정) ④ 축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 제3호 또는 동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97. 6. 26 신설) 1.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97. 6. 26 신설) 2.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97. 6. 26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 구매시에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97. 6. 26 신설) 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 (97. 6. 26 신설)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부하는 확인서 (97. 6. 26 신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① 법105조 제5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② 법 제105조 제5호 나목에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④ 법 제105조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축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⑤ 삭 제 (97. 6. 26) ⑥ 법 제105조 제5호 바목에서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영림업 또는 벌목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업용 기자재(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 농ㆍ축산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의 2【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 영 제3조 제4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4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99. 4. 26 직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부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