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31, 2000.8.2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제공장소가 수련시설 밖에 설치된 경우에도 당해 음식용역의 제공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과 콘도미니엄, 스 키장을 겸업하는 업체임.
(질의사항)
- 질의1) 청소년 수련시설을 인가받아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 공되는 음식, 숙박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음식용역에 사용되는 집단 급식소를 청소년 수련시설내에 별도 설치 및 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 스키장내에 있는 시설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어, 부가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구분경리를 할 경우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음식용 역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인
국세기본법 제14조 2항
에 의거 비과세임.
(을설) 교육용역과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이라도 청소년 수 련시설 외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과세임.
- 질의2) 스키캠프등 학생단체가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이용하였을 경 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031, 2000.8.2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제공장소가 수련시설 밖에 설치된 경우에도 당해 음식용역의 제공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