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징수하는 관리비가 용역 대가인지,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4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