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6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개정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 46015-17, 1999.01.18 귀 질의의 건축설계·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 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부가세법 개정에 의한 부가세 과세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가. 폐사에서 감리용역업무 수행중인 건축물의 개요 용역명 : ○○ 신축공사 감리용역 대지위치 : ○○구 ○○동 ○○번지 건축주 (변경전) : (주)○○건설 대표이사 ○○○ (변경후) : ○○○외 299인(○○수분양자) 용역제공기간 (변경전) : 1996년 2월 - 1998년 10월 (변경후) : 19996년 2월 1999년 08월 (감리비 지급방법은 (주)○○에서 책임으로 지급한다) * 위의 계약은 1998년 11월 1일에 체결되었습니다. 나. 상기와 같이 당사에서 용역을 수행중인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지급처인 (주)○○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함에 대하여 면세적용이라는 귀청의 구두답변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지장이 있어 문서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