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정화조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법인은 1997.11.05.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정화조) 등의 설계시공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아파트건설업체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정화조공사를 하도급받아 동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소규모의 업체로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제공한 건설용역인 정화조공사의 부가가치세면세 여부
(갑설)
- 정화조공사도 다른 건설용역과 같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을설)
-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