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무부부가22601-66, 1992.06.02)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부가22601-66, 1992.06.02
1. 질의내용 요약
1) 양념류 및 소스류 전문제저업체를 영휘하면서 일본등지로 수출도 하는 중소식품 업체
2)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생선.야채를 단순히 절단하고 첨부용 양념과 함께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비과세대 상품목인지 과세대상품목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