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건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과 건설용 재화를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는 임대주택건설용대지를 매입하여 25.7평 이하 17, 24, 32평형 임대아파트 175세대를 건설하고자 기초토공사를 시작하여 1999.7.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아파트건설시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들었음. ○ 면세의 범위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 이외의 하도급업자(원자재, 중기사용료 등)도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