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발주자로부터 건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1999.01.01이후에 타사업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타사업자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9.05.25자로 우리청에 질의하여 부가46410-1533(1999.06.02)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당초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청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46410-1533, 1999.06.02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기분야감리업체로서 지방공사○○광역시의료원이 발주한 ○○광역시의료원신축공사의 전기분야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문인적용역의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1997년3월에 A사는 건축ㆍ토목ㆍ조경 및 통신분야, B사는 설비ㆍ전기분야, C사는 소방분야의 감리업무를 맡아 공동이행하는 방식으로 A,B,C 3개사와 발주처간에 상기공사의 감리용역을 1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계약이 체결되어 전기분야 감리업무가 착수된 이후(각 분야별 설계도서 검토 등에 따른 기성금을 이미 수행하였음)에 전력기술관리법이 시행되게 되어 당초 설비ㆍ전기분야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B사가 전기분야 감리업등록을 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전기분야의 감리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 그리하여, 법률상 결격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9년2월 산업자원부 및 재정경제부에서 관련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근거로 전기분야 감리업 등록을 한 당사가 B사가 수행중이던 진기공사 감리용역을 승계하여 수행하기로 공동도급협정을 체결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라. 이럴 경우 발주처에서는 ‘전문인적용역의 과세전환 관련 적용례의 해석기준’(소비 46015-13, 1999.01.08)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가세가 면세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당사의 용역수행대가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귀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 다 음 -
가. 본 건은 다수의 회사가 단일건으로 공동도급한 계약으로서 공동도급사의 수만 증가되었을 뿐 당초계약의 계약내용이나 계약기간, 계약금액의 변경이 없다.
나. 전기분야 감리회사의 변경을 위한 공동도급협정에 대한 승인은 99년도에 이루어 졌지만 전기분야의 감리업무는 계속된 용역으로서 98년 이전에 개시되었다.
다. 당초의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의 내용이 없이 기존 계약의 용역내용 중의 일부를 담당하는 회사만이 변경된 것이다.
라. 당초의 계약상으로는 B사에서 전기분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고 용역이 개시된 이후에 관련법령이 시행되었으므로 전기분야 감리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B사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전기감리업 등록을 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B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격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공동도급협정 변경을 이유로 부가세를 부과하여 면세사업자인 발주처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