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재화(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재화(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현재 도시철도 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I형강 및 H형강 762×267mm이상의 것과 강시판 400×150mm초과의 것에대하여는 관세경감 (조세감면규제법 제 112조 제1항 제1호)및 부가가치세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 100조제 2항 제2호)혜택을 주어 수입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I형강및 H 형강 762×267mm를 대체할수있는 700×300mm H형강과 500×200mm까지의 강시판을 폐사에서 국산개발하여 양산체제로 생산하므로써 납기단축및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그러나 관세경감을 받으므로서 부가세도 면제되는 수입품과 아무런 조세감면혜택이 없는 국산품과는 경쟁이 될수 없는 불합리한설정으로서 상기 2개품목에 대한 관련규정상의 조항 개정사항과 문제점 및 향후대책을 질의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