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목적물을 인도하여 공급받는 자가 석유류판매업에 이용가능하게 된 때)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40조
와 같은법 제99조 제6항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양도시기에 관하여 질의함.
(사업용부동산양도내용)
가. 석유(휘발유ㆍ경유ㆍ석유 등)를 판매하는 회사가 소유한 주유소 중 1개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양도(매각)하였음.
다 음
다.
나. 1999.06.25. 중도금의 수령과 동시에 주유소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는 양수자에게 넘겨 줌. 다만, 부동산 및 각종 권리(인허가권 등)의 명의이전은 2000.05.25. 잔금을 수령하면서 이전하여 줌(1999.6.25.부터는 양수자가 석유류판매업을 운영함).
[질의 1]
법인세법 제40조
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갑설)
- 잔금일(2000.05.25.)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을설)
- 중도금일(1999.06.25.)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질의 2] 토지와 건물 이외의 기타 자산의 귀속사업연도는.
(갑설)
- 중도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을설)
- 잔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질의 3]
법인세법 제99조 제6항
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신고를 위한 양도시기는.
(갑설)
- 잔금일이 양도일이다.
(을설)
- 중도금일이 양도일이다.
[질의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갑설)
- 중도금일이다.
(을설)
- ⓛ 건물의 공급시기는 잔금일이고,
② 건물 이외의 기타 재화(시설ㆍ집기ㆍ허가권)의 공급시기는 중도금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