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돈판매분 중 수출분에 대하여는 면세포기신고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 국내 판매분은 면세적용을 받고 있다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돈판매분중 수출분에 대하여는 면세포기신고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 국내 판매분은 면세적용을 받고 있다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건물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잔존재화의 시가(당해 잔존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980, 1982. 4. 19.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어장에서 어획한 수산물 중 수출분은 면세포기신고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내 판매분은 면세적용을 받고 있을 때 당해 사업에 사용중인 어선을 국내에서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는, 어선의 판매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