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 3은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하기 바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조 제1∼5호 규정에 해당될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법인 전환 후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17조의 2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거래 상대방의 부도 일자 : 1996. 1. 31
- 어음의 지급기일 : 1996. 4. 30
- 어음의 부도확인일자 : 1996. 9. 11
- 부도사실을 알고 지급기일에 제시하지 아니하고 늦게 부도 확인 일자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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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
- 부도어음에 배서어음도 포함되는지 여부.
-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거래상대방 ‘을’로부터 어음을 받았으나 받은 어음이 거래상대방 ‘을’이 직접 발행한 것이 아니고 제3자 ‘병’이 발행한 어음에 ‘을’이 배서한 어음일 때 그 배서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거래상대방 ‘을’은 어떠한 요건이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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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