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2이상인 사업자가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 및 인도 시 세금계산서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6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인도)한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인도)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인도)한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인도)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대보증인으로서 물품대금의 변제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민법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님을 알림. 1. 질의내용 요약 세금계산서 발행의 건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습니다. 가. 저는 주 ○○건설(○○○-○○○-○○○)에서 임대APT를 신축할 수있는 회사이고 관리부에서 근무중 1998.05.11자로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근무중 레미콘(몰탈)물품 계약을 하던중 연대보증인 2명이서 서명날인 했습니다. 거래는 (주)○○시멘트(○○○-○○○-○○○)에 거래를 1998.01.22~02.14까지 1월분 3,319,866원 2월분 48,027,573원 총 51,347,439원인데 잔금은 4,667,439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주)○○시멘트 ○○공장(○○○-○○○-○○○)에서 받았습니다. ○○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 그리고 (주)○○시멘트(○○○-○○○-○○○)가 원고이고 ○○○씨가 피고로 민사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저는 ○○공장에 보증을 세운적이 없고 ○○구 ○○동 ○○번지에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 했습니다. 그런데 물품대금을 잔금을 결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