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 등을 수차에 걸쳐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이를 거래대금의 회수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21, 1996.04.30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주)○○축산사료로, 위국에서 수입된 쌀(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 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만 거친 것)을 식용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된 부산물을 가공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별도의 가공이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물 본래의 성질 그대로 양축농가나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판매하 려 함. (질의사항) - 위 부산물의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있어, 폐사는 공급받는 자에게 공 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면세대상 물품 이므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121, 1996.04.30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350, 1995.02.23 도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쇄미ㆍ설미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쇄미ㆍ설미는 관세율표번호 제1006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1932, 1985.10.04 사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밀기울(소맥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