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분양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건물 부속토지 사용권리을 주고 받는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물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만 분양하고 부속토지는 일정기간동안 분양받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주고 당해 토지사용료 전액을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받는 경우 당해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분양대금의 일부인지 토지사용료를 받은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건물소유권 양도, 토지소유권 미양도).
○ 분양대행업체에는 분양총액의 일정비율을 분양계약체결시점에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
○ 분양총액은 건물분 분양가액과 40년간의 토지사용료(공급가액)의 합계액임.
○ 건물분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분양대금 입금시 거래징수하고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입주후 40년간 추가로 징수할 예정임(분양계약서에 기재함).
[질의 1]
○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이 토지조성비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 건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질의 2]
○ 분양총액중 40년간 토지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