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락사무소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4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691.’1983.04.14)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국세청부가1265-691 1983.04.1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군에 사업장을 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시 ○○구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등 신축상가의 구입에 따른 매입 세금계산세를 ○○군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동매입세액을 ○○군 사업장에서 매입공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