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시 부가세 과세표준에 특별소비세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