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형연막연무살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소형연막연무살충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이 제조판매 하게된 농.축산용 분무기가 조세 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3항의 농업기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