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사유로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당해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어느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