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 46015-301, 1999.02.03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바랍니다. - 아 래 - 사례 1. ○○시 ○○구 ○○동에 소재한 ○○주택조합은 동번지의 토지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전용면적 : 85㎡)를 신축코저 주택조합원을 모집하여 1,2,3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한후 해당구청 으로부터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2. 본 ○○조합은 주택사업을 실행 함에있어 건축비, 철거비등에 대하여는 해당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부가세 징수를 않키로 하였으나, 설계비, 감리비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서 부가세를 징수하고자 하므로 이에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저 합니다. 쟁점 문의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토록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의하면 “건설용역 이라함은 조세특례법 제75조제2항 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가 공급하는 주택 건설용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 당 사무소에서는 건설용역의 해석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3항 의 “건설용역 이라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주택조합 사업에서 설계비 및 감리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건설용역에 해당므로 ○○조합의 설계비 및 감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