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해산시 폐업일, 과세표준, 부과제척기간 만료후 경정가능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29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22601-1880 92.1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880, 1992.12.22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880, 1992.12.22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