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도발생일이 1996. 5. 10인 경우에는 1996. 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의 2의 대손세액공제 조항에 관하여 질의함. ○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은 1996. 5. 10이고, 은행의 부도확인일도 1996. 5. 10인 부도어음임. ○ 1997년 1기확정(1997. 7.)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할려면 (갑) 1996년 2기 확정신고를 경정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야함. (을) 1997년 1기 확정신고일 7. 25에 신고하는 1997년 1기 확정 납부세액에서 감할 수 있음. (병) 위 (갑), (을) 어느 방법이나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