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축산물을 제공받아 부위별 분할의 1차가공을 거친 후에 타인에게 제조ㆍ가공을 의뢰하여 당해 제조ㆍ가공된 재화에 조합의 상표를 부착하여 도ㆍ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동법 제10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축산물을 제공받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귀 질의의 경우 부위별 분할)한 후 타인에게 제조ㆍ가공 의뢰하여 당해 제조ㆍ가공된 재화를 당해 조합의 상표를 부착하여 도ㆍ소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가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소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및 별표 10 제5호에 규정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이 축산물의 위판장, 직매장 사업을 영위함.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제공한 축산물을 1차가공(부위별로 분할)한후 타업체에 외주가공(부위별 분할된 축산물에 첨가제 및 가공품 섞음)하여 가공 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시 수집하여 일반인에게 도매 및 소매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5ㆍ12ㆍ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ㆍ운반업ㆍ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1ㆍ3ㆍ11, 92ㆍ12ㆍ21, 94ㆍ4ㆍ30, 94ㆍ12ㆍ23 대령14446 94ㆍ12ㆍ31, 95ㆍ5ㆍ1, 96ㆍ10ㆍ14, 98ㆍ6ㆍ20>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 감미료ㆍ착색료ㆍ보존료ㆍ표백제 등의 식품첨가물, 동ㆍ식물로부터 추출한 단일성분의 천연첨가물과 국ㆍ종국 또는 첨가물의 혼합제제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내지 (3) <삭제>
(4)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다류ㆍ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음료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7) 삭제 <99ㆍ11ㆍ13>
(8) 식품등수입판매업 :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식품판매업 : (4) 내지 (8)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백화점ㆍ슈퍼마켓ㆍ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ㆍ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을 제외한다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ㆍ항아리ㆍ뚝배기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ㆍ슈퍼마켓ㆍ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전문개정 89ㆍ7ㆍ11]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호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및 사료포장재사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
○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사업)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축산업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축산업 및 농촌생활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농촌생활 개선 및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라.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마. 축산관련 자조조직의 육성 및 지원
바.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
사.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 및 진료사업
아.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자.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등 농외소득증대사업
바. 위탁양축사업
사. 축산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아. 보관사업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업무
4. 공제사업
5.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6.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이 지역축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사업)
품목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등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사육장 및 연구소의 운영
라. 가축의 증식, 방역 및 진료와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축산업의 품목조합에 한한다)
마.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위탁영농 또는 위탁양축사업
바.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사. 보관사업
3. 공제사업
4.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5.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7. 다른 법령이 품목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사업)
①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농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농업 및 농촌생활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라.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마.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연구소의 운영
바.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등 농외소득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보급등 농촌주택사업
차. 보관사업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업무
4. 공제사업
5.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장제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이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53, 1995.3.20
1.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임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제조업체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판매를 위탁받아 ○○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축산농가로부터 배합사료 구매의뢰를 받아 축산농가를 대리하여 사료를 구매하여 당해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414, 1994.7.11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5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410-2500, 1999.08.20
○○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매업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 이외의 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포함)에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