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3.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행한 세법 적용에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안)을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신후 세법조합 적용에 합단한 회계처리기분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사업계획(안)에 의거 정식 계약체결후 준공검사를 필하여 해당 단체 및 개인(지방자치단체, 단위농협, 재경종친회, 지방자치 단체장 출마예상자, 차기국회의원 출마예상자 등)에게 최초 토지매입 자급 지원대가로 당초 계약에 의거 사무실 및 공동이용 시설(예식장, 대소 연회실, 툭산품 상설매장, 강당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등기완료 해주었을때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상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당사의 의견으로는 무상으로 공급한 면적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만 해당자에게서 징수하여 동 건물의 기타시설 분양 공급가액과 함께 신고납부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무상 기증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다. 당초 계약에 의해 무상공급하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중 제1호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것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며 제2호의 적용에 있어 최초 자금대역시 상호 계약에 의한 무상공급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 회계처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 해당 단체중 토지 매입 자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등기가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차기 출마 예상자 중 선거진략 차원에서 해당 물건을 지방자치단체에 등기토록 당사에 기부 등기를 의뢰하여 등기 절차를 이행했을때 정상적인 공급으로 보는지 아니면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마. 기타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질의 사항 이외의 유의하여야할 회계처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본 사업계획(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당사의 부족한 자금으로는 독자적으로 토지를 매입 할수 없어 해당 단체의 일시적 토지매입 차용으로 사업추진이 가능케되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무상공급하고도 나머지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수익을 발생할수 있다는데 착안한 방대한 사업계획(안)임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 집행시 올바른 세법 적용으로 국가 세수에 기여할수 있도록 회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