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버섯재배용 용기(버섯재배용 상자, 병마개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매입세액불공제, 각종 가산세부과 등의 제재도 받게 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각종 가산세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국세청 세법개정 홍보자료에 (1995년 개정 세법 가내)보면 실물 거래없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알선 중개행위(p.27)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바, 나. 본인은 1993.07~08월경부터 A모 세무사 또는 세무사 사무소 직원의 부탁을 받고 1995.04.25일까지 도재지 근교 과세특례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일반사업자(도매업)의 실물거래없는 가짜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제출 자료가 되도록 하여 해당업체는 부가세 탈세를 세무사는 기장료 수임수입을 착복 할 수 있도록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상기행위로 인하여 세무사와 저는 어느 법규정에 위반되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