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01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 회신문(부가46015-364, 1997.2.19.)을 참조하고, 기계장치(운용리스)의 제외 여부에 대하여는 운용리스계약서사본, 사업양도양수계약서사본, 리스이용자의 지위승계 여부 등을 적시하여 질의하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364, 1997.02.19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가스기기 및 가전사업부(가스오븐렌지, 세탁기 등 제조판매부문)를 운영해 오던중, 동 사업부문의 확대성장을 위하여 생산공장 및 전국의 30개 A/S센타와 매장에 대한 영업상 채권 및 채무, 재고자산, 예금, 차입금, 공업소유권 등의 권리, 기타자산 및 부채와 토지, 건물 등 모든 물적설비와 전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인적설비를 1993.12.30. 신설회사에 양도하였음. ○ 기계장치는 운용리스설비로서 신설회사가 리스료 전액을 부담하고 당사는 동 리스료를 지급받아 대신 납부하는 형태로 하여 리스기간이 만료되는 때(양수도일로부터 3년) 신설회사가 재리스하기로 하였음. ○ 이는 전적으로 리스계약 해지시 부담하는 설비가격 120%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 "사업의 양도"를 해석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회사가 1993.12.30. 현재 사업의 양도시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운용리스)를 제외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국세청 예규(부가46015-364, 1997.2.19.)에 의하여 1997.2.12.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간주되며, 기계장치는 운용리스로서 신설회사가 리스료 전액을 부담하고 당사는 동 리스료를 지급받아 대신 납부한 단순한 미수금 및 미지급금 관계이므로 양도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가 아님. (을설) - 국세청 예규(부가46015-364, 1997.2.19.)에 의하여 1997.2.12.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있어서 사업의 양도시 권리의 일부인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주요생산설비인 기계장치가 비록 운용리스라 하더라도 기계장치를 제외한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한 것으로 동건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국세청 부가46015-364, 1997.02.19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부가1265-1233, 1984.6.20 및 부가22601-1145, 1987.6.9 등)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붙임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소비46015-51, 1997.2.12)이 있어 1997.2.12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