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5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국내ㆍ외 교육장소물색과 연수자 비자발급대행 교수초빙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국내ㆍ외 교육장소물색과 연수자 비자발급대행 교수초빙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신규 법인설립을 하고저 하는 자로서 주요 업무는 타 회사의 교육의뢰를 받아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국내 및 해외 연수 교육장소 물색과 연수자 비자발급 대행, 여행자 보험료 처리 등의 업무와 교수 초빙에 이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업무가 인적용역에 따른 면세사업자로서의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또한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자와의 구별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