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41, 2000.7.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할인점을 직영하는 업체로써, 납품업체로부터 닭고기(삼계육: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삼계탕용 부수재료(밤, 대추, 인삼, 찹쌀)를 각각 비닐 봉지에 별도 포장하여 다시 트레이용기에 함께 담아 비닐랩으로 재포장하여 삼계탕용이라는 품명으로 한 묶음 거래단위로 판매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갑설) 삼계육과 부수재료를 일괄포장(트레이용기에 함께 담아 비닐랩으로 포 장한 상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체의 입장에서 모든 재화가 면세이며,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랩으로 함께 포장하였다하여 과세될 수 없다.
(을설) 사업자가 닭고기와 비닐포장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 등을 함께 용 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가 과세된다고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41, 2000.7.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