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사업자가 신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구형제품을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신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자가 직접 소비자(은행)에게 신모델을 판매시, 구모델을 회수하고 판매가에서 할인해 준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계산에 포함여부에 대하여 질의.
[거래내용]
당사는 은행의 자동화기기(ATM, CD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구형자동화기기를 가진 소비자가 다기능 용도의 특성을 가진 신형자동화기기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판매촉진정책의 일환으로 구형자동화기기를 거래처별로 몇 대(1-3) 회수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거래조건으로 할인해 줌으로써 판매를 확대하고자 함.
회수제품은 1-3개이고 판매수량은 30-100대 정도이며 회수될 구형자동화기기는 운영소프트웨어변경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수익가치가 거의 없어 폐기처분할 예정임.
(예시)
| 판매가격(1대) : | ATM기 | : 34,000,000원 |
| | CD기 | : 34,000,000원 |
| 회수댓가(1대) : | ATM기 | : 10,000,000원 |
| | CD기 | : 1,000,000원 |
[질의내용]
당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인금액(ATM기 10,000,000원, CD기 1,000,000원)을 공제한 금액(ATM기 24,000,000원, CD기 10,000,000원)으로 해야 하는지, 할인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ATM기 34,000,000원, CD기 11,000,000원)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 공제한 금액으로 함.
(을설)
- 공제하지 않는 금액으로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