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등록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정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6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개발과 번동 ○○○연합 주택조합과의 관계 ○○특별시○○구○○3동○○○-○○번동 ○○○연합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 주택의 건설 공급을 위하여 결성된 주택조합이며 ○○시○○구○동○○-○외 수필지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연합주택 조합규약집 제5조) 주택조합 업무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주)○○개발을 선정하여 토지 매입에서부터 준공입주시 까지 조합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의 집행을 위임받아(연합주택 조합규약집 제31조)대행하는 법인입니다. 1) 조합원의 탈퇴시 대행료의 처리방법 조합원이 탈퇴시 조합업무 시행에 따른 조합대행료의 환급은 사업진행기간을 30개월로 보고 탈퇴시점까지 원할계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연합주택조합 규약집 제8조 5항) 2)아파트 건축에 따른 사업진행기간이 30개월을 초과한 경우 또는 30개월 이전에 완료한 경우 대행료 처리 방법 공동주택 건설기간을 30개월로 예정하여 1개월당 10만원으로 하여 1세대당 300만원을 산정 한 것이며 30개월을 초과하더라고 일체 징수할 수 없으며(연합주택 조합 규약집 제31조)건축기간 단축은 예상 할수 없어 이에 대한 처리규정은 정한 바 없습니다. 3)매월별로 대행료를 받기로 되어 있는지 여부. 대행료 300만원은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시 일시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고(조합원 가입 계약서 제8조 제1항)형편에 따라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4)조합 또는 조합원과의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서 사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