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9년12월3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규정임.
- 종법이 개정되기 전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 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 역이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예규(부가46015-1716)가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예규(부가46015-1716)가 유효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 12. 30 개정)
(가) 변호사업ㆍ해사보좌인업ㆍ공증인업ㆍ집달관업ㆍ변리사업ㆍ법무사업 또는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95. 7. 20 개정)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98. 12. 31 개정)
(나) 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ㆍ경영지도사업ㆍ기술지도사업ㆍ평가인업ㆍ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다)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95. 12. 30 개정)
(나) 삭 제 (98. 12. 31)
(다)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 삭 제 (98. 12. 31)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 (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16, 1997.07.25
사업자가‘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스템 분석 용역분과 프로그램개발 용역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도 각각의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862,2000.04.20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원무행정관리ㆍorder관리ㆍ검진관리ㆍ간호관리ㆍ진료지원관리업무)을 공급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