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09
열공급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공동주택용 난방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095, 1991.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95, 1991.08.24귀 질의의 경우 1. 열공급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공동주택용 난방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당해 난방열을 공급받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화, 용역의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범위내에서 실소지바인 그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동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는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업체는 전문건설업체로서 부가세 징수납부에 아래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A건설업체가 B상인집단의 대표 1인을 계약 당사자로 하여 1개의 STSTEM 냉방설비(방축열 냉방)공사 계약을 하면서 공급가액(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만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완료 단계에 있는데, 대금청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부가가치세=청구금액으로 발행하러 하였으나 B상인집단이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지불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유> 가)B상인집단의 대표자에게 V.A.T를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B는 구성원 C(약 240평)에게 이를 안분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C의 업소 거래규모등에 따라 과세특례자는 일반사업자가 혼재하여 일반사업자로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으나 과세 특례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B가 부족한 V.A.T를 충당할 성격의 재원이 없으며, 나) C에게 안분 계산서 발급을 하려해도 공사비의 구성비율의 80%가 주 기계설비부분이고(축냉기계설비) C가 직접사용하는 부분은 경미하여 이를 나누기도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A.B.C는 각각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가 가치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