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 임차하여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동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동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특별시 구로공단지내 발주자인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 사업장내에서 발주자의 기계 등을 무상으로 지원(기계 등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음)받아 자동차 부품을 절단, 사상(절단한 부위를 매끄럽게 하는 작업), 쇼트(쇄를 단단하게 하고 광택을 내는 작업), 포장하는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의 책임하에 제조 납품하고 있음. 즉,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로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소득표준율코드상 749605)가 조감법 제100조의 2 제2항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대상인 “제조업”에 해당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또한 서비스임가공업이란 소득표준율상의 범위
(갑설)
경감대상이 됨. 그 이유는 부가세법 기본통칙 제1-1-11…1에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 예규 부가 46015-315, 1997. 2. 13에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해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서의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및 국세청 고시 1997. 5. 9에 영세 임가공업체 납부세액 경감적용대상에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직전년 외형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서비스 임가공으로 납부세액경감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당사의 소사장제는 제조업과 유사함으로 납부세액 경감대상이 됨.
(을설)
납부세액 경감대상이 아님. 그 이유는 상기 유권해석상의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닌, 자기가 구입한 기계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으로 납부세액 경감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