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ㆍ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5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료상당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공급받는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료상당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연체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내용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청사 신축에 따른 기성금 이자 발생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포함 여부가 논란이 예상되어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개요 ① (주)○○와 우리시간에 청사 신축은 (주)○○에서 시행하고 우리시에서는 구청사를 가격 사정하여 상호 상계 정산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② 청사 신축에 따른 신축 공정별로 기성청구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므로 발생되는 이자를 일정률에 의하여 우리세에서 지급키로 하였으나 ③ 신축 공사비는 미지급에 따른 이자 금920,950,072원정을 우리시에서 (주)○○에게 지급해야 되는 시점에 이자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포함에 부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임 나. 회신받고자 하는 내용 ① 신축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이자 금920,950,072원정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포함 여부 2)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해설(조세통람사 발행) 사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