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09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1994년 07월01일이후부터는 거래처별로 합계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는 FRP강화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3년 12월 29일 발주회사의 간장탱크와 부속설비를 17억원에 계약한후 계약금 4억 4천만원을 2차례에 걸치어 발주회사가 배서한 어음을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4년 04월 29일 저희 회사가 받은 상기어음이 부도가 발생되어 심한 재정난으로 고심하던중 발주회사가 대금지급을 원만히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저희 회사는 제반 손해를 감수하기로 하고, 1994년 06월 22일 주문생산품 제작을 중지하고, 대금수수관계를 합의하에 상쇄정리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상호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FRP탱크)은 공장에서 설계도에 따라 완성후 발주회사의 설치장소에서 조립 설치하는 관계로 주문제품은 현재까지 제작중으로 저희 회사의 공장에 보관중인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회사는 발주회사의 간장탱크와 설비를 더 이상 제작 할수 없어 이를 발주회사와 합의하에 1993년 12월 29일 및 1994년 02월 25일 각각 교부한 계약금의 매출세금계산서를 1994년 06월 29일 수정세금계산서(적색으로 당초계약금을 해약하는 내용으로 교부)를 교부하였을때 기납부한 계약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