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처의 폐업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액의 세무상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09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십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 회 신 ] | |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법인인 경우 공급가액의 2/100)와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의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가 적용됨. | 1. 질의내용 요약 가 설계용역업을 수행하는 당사와 강릉시간에 계약체결한 "화산교, 유산∼내곡간 도로공사감리용역"은 당초 1997년부터 1년간의 공기로 계약체결한 후 과업수행중 공사의 성격상 장기계속공사이므로 1998, 1999년 추가로 공기연장과 함께 설계변경하였으며, 1999년도는 1999.1.4. 재계약하였음. 나. 기술용역업은 1998년까지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였으나 1999년부터 신규로 부가가치세납부대상 사업자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계약당사자인 강릉시는 1998년 책정된 예산을 1999년 집행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지 않고 계약하였음. 다. 따라서 당사도 강릉시와의 용역금액을 부가가치세 없는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강릉시로부터 용역금액을 2차례 부가가치세 없이 218,000,000원(1999.2.10. 120,000,000원, 1999.5.20. 98,000,000원) 수령받았으므로 이미 납부한 1/4분기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음. 라. 상기 언급한 부가가치세납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1/4분기 부가가치세를 강릉시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당사는 용역수령액에 대한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2) 만일 납부해야 된다면 부가가치세를 강릉시로부터 재청구하여야 되는지. (3) 1/4분기 납부하지 않는 금액(120,000,000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4) 만일 강릉시에서 부가가치세지급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