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70-2084, 1993.08.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70-2084, 1993.08.26
1 .귀 질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1항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관리단은
| [ 회 신 ] |
| 부가가치법에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은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단순한 원천징수 의무를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287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8조 의 3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현황
(1)당업소는 13층의 오피스텔로 약 150여 호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호실의 소유주는 각기 다른 개인(또는 법인)이고 입주자는 대부분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2)임대료는 각소유주별로 각기 직접 영수하고 있어, 동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법인세)는 각 소유주별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3)B/D관리는 지금까지 전문용역업체에게 위탁관리하였으므로 동관리법인은 관리비 청구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징수 납부하였습니다.
(4)그러나 관리비가 비싸다는 점 및 관리가 불실하다는 입주자 불만이 있어 금번 입주자들은 오피스텔 자치기구를 조직하여 입주자 대표를 선임하고,
(5)입주자대표는 관리소장 및 전기보일러기사,경비원, 청소원등을 고용하여 관리하며 총비용을 입주자 사용면적으로 분할 각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입주자 자치관리 제도로 관리 형태를 변경코자 합니다.
2)이와 같이 오피스텔(B/D)을 입주자 자치기구가 직접관리하고 동소요금액을 관리비로 영수하는 경우
(갑 설) 오피스텔 자치기구는 독립된 사업자가 될수 없으므로 (아파트자치기구와 같음) 부가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결과, 관리비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을 설) 사업용 건축물이 아닌 주택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자치기구와는 달리 사업자들이 입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관리는 그 관리 형태(자치기구가 관리 또는 용역회사에게 위탁)등에 불구하고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관리비 청구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287조
【】
○
법인세법 시행령 128조의3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