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염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00. 1994.03.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염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
※ 부가46015-500. 1994.03.16
1. 질의내용 요약
1)당사는 식품가공제조판매업과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사는 ○○시 ○○구에 소재하며 ○○ 및 ○○에 제조공장이 있고 당사 생산제품 및 상품판매를 위해 ○○시내에 ○○영업소(○○구 ○○동 88:이하 당사라 한다)사업자등록을 하여 국내영업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몇 개도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2)당사 ○○영업소에서 기존제품의 매출증가로 인한 자체공장의 생산부족과 신제품을 개발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 A회사등과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합니다. 제품기획에 관한 전과정을 영업본부 영업관리부 기획과(○○구 ○○동 88소재)에서 주관(제품생산종류,단위량,포장도안등 결정)하고 사용원재료 및 부재료는 당사가 일괄 구입(해외수입도 있음)제공하여 당사의 명의로 제조하며(당사의 고유상표 부착)매일 당사 ○○하차장으로 입고하여 당사의 타제품과 함께 당사 대리점 및 직.특판망을 이용한 유통경로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에 의거 제조업으로 분류되는지와 제조업으로 부류되는 경우에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제조업이며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 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지가명의만으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 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 관리 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해당될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을 설> 도매업이며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을 갖지 않고 타인과 위탁가공계약을 맺어 가공판매 할 경우 그 제조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할 경우에는 조업이나 다른 장소에서 할 경우는 도매업이고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