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업자가 재개발조합에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염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00. 1994.03.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염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 ※ 부가46015-500. 1994.03.16 1. 질의내용 요약 1)당사는 식품가공제조판매업과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사는 ○○시 ○○구에 소재하며 ○○ 및 ○○에 제조공장이 있고 당사 생산제품 및 상품판매를 위해 ○○시내에 ○○영업소(○○구 ○○동 88:이하 당사라 한다)사업자등록을 하여 국내영업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몇 개도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2)당사 ○○영업소에서 기존제품의 매출증가로 인한 자체공장의 생산부족과 신제품을 개발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 A회사등과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합니다. 제품기획에 관한 전과정을 영업본부 영업관리부 기획과(○○구 ○○동 88소재)에서 주관(제품생산종류,단위량,포장도안등 결정)하고 사용원재료 및 부재료는 당사가 일괄 구입(해외수입도 있음)제공하여 당사의 명의로 제조하며(당사의 고유상표 부착)매일 당사 ○○하차장으로 입고하여 당사의 타제품과 함께 당사 대리점 및 직.특판망을 이용한 유통경로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에 의거 제조업으로 분류되는지와 제조업으로 부류되는 경우에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제조업이며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 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지가명의만으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 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 관리 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해당될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을 설> 도매업이며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을 갖지 않고 타인과 위탁가공계약을 맺어 가공판매 할 경우 그 제조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할 경우에는 조업이나 다른 장소에서 할 경우는 도매업이고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