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대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잔금지급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잔금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인 잔금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지급일 또는 중도금 지급일에
| [ 회 신 ] |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분양계약금 지급일 : 2000. 5. 10
- 분양중도금 지급일 : 2000. 5. 31
- 분양잔금 지급일 : 2000. 6. 30
(질의사항)
- 질의1) 상가를 분양받았을 때에 세금계산서를 계약금 지급시점, 중도금지급시 점, 잔금지급시점에 각각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잔금지급때 분양금액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일시에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 부
- 질의2)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은 경우에만 등록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 2000. 7. 15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을 때 매입세액공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 두가 공제가능한지 아니면 잔금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1, 2000.1.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당해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