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과학관이라 함은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이를 보존, 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과학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과학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 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과학공원내의 개별전시관들과 옥외과학전시물은 과학관에 해당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 목적의 유희시설과 상품,음식매장에 대하여는 과학관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학공원에의 입장료의 이용범위가 실질적으로 과학관에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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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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