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