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4
갑, 을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갑에서 생산한 재화를 을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갑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갑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갑에서 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을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갑, 을사업장(이하 갑, 을이라 한다)을 가진 사업자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갑에서 생산한 재화를 을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갑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갑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갑에서 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을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에서 을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1) - 당사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갑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에 따라 생산성 향 상을 위하여 각 공장의 특성에 따라 규격별로 생산을 특화하여 생산하고 있음. - 과거의 각 공장별 다품종 소량방식에서 소품종 다량방식으로 생산방법을 변경 하였음. - 합병시 합병법인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피합병 법인(갑)은 경상북도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이에 따라 공장별로 사업자등 록이 되어 있으며, 부가세 개별납부를 하고 있음. - 세금계산서는 경상북도에서 고객으로 인도하는 월에 경기도에 있는 공장으로 내부세금계산서를 판매가로 월합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경기도에 있는 공장은 내부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순수 경기도 공장분을 합산하여 고객에게 판매가로 월합세금계산서로 발행해 주고 있음. (질의사항1) - 질의1) 상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경우 세금계산서상 판매단가는 어떻 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공장간에 이동시에 매출계상방식은 당시의 제품 판매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함. (을설) 공장간의 이동시 제품판매단가는 거래 상대방이 본 회사의 공장이므로 개별 매가 추적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므로 원가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세무 상 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판매시의 실제 판매단가를 적용함. - 질의2) 상기 질의1)의 답변이 갑설이라면 세금계산서를 공장간 교부후 단가 변동등의 사유로 고객에게 발급한 금액에 변동이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한다면 기 발행한 공장간 세금계산서도 수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공장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발행시의 각 사업장간의 거래금액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동일 제품이라 하더라도 고객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수정은 불가능하다. (을설) 고객에게 공급한 제품의 단가가 당월 확정된 후 익월 변동시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사실관계2) - 합병전 합병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마모성 설비부품의 일부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음. - 이 설비부품은 피합병법인이 국내 독점 생산하던 것으로서 수입시는 국내 구 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설비 부품은 합볍법인의 입장에서는 구입시 저장품으로 계상되며, 피합병법인은 제품으로 회계상 계상 됨. - 합병이후에는 합병법인의 사업장이 피합병법인이 생산한 설비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질의사항2) - 위 경우 사업장간 부품이동에 따른 적용 단가는 시가와 원가중 어느 것으로 계상하여야 타당한지 여부 (갑설)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함. (을설) 원가로 적용함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6-58-4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85. 1.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ㆍ교육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9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98. 12. 31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10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100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100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90. 12. 31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10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과세표준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과세표준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