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명제조업자가 조명기구를 일반 소매상등에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5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무부부가46015-21, 1993.01.29)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부가46015-21, 1993.01.29 1. 질의내용 요약 1. 경위서 1992년도 복리후생관 신축으로 기존의 구릉지및 임야를 개발하고 옹벽설치등 부지정리를 시행하면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구법(1993.12.31이전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제4호 및 동번 시행령 제60조 6항을 적용하여 1992년 사업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입장입니다. 2. 당사의 법률적 검토 1) 부가가치세법 구법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동법제12조에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포함), 즉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당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사료되며 2) 동법(구)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는 본법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된다는 것이라 사료됨 3) 당사의 의견 위와 같은 법률 해석으로 볼때 개정법률(1993.12.31)의 본법인,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조항과 동법 시행령을 확대해석하여 개정전 토지조성등 자본적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의견을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귀원의 이건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