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제외)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제외)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제외)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제외)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