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08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제외)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제외)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제외)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제외)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