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 제공시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0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부가46015-21, 1993.01.29 ※ 재부가46015-111, 1993.07.01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화약류를 판매하는 업체로써 인천시 ○○구 ○○동 ○○번지 소재지에 인천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 준공에 즈음하고 있습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0조 제 6항에 따라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원가에 가산되고 불공제 처리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가. 당사의 화약고 건축 소재지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중인 토지 인데 임차일 경우에도 건축 부지 조선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나. (가)항이 불공제일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건축원가 산입여부. 다. 화약고 까지의 진입도로중 일부는 국가소유이고(지목상의 도로), 일부는 임차한 개인 소유 토지인데, 이를 모두 국가 및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득하여 포장 후 기부채법 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라. 건축허가 받은 설계서에 의해 시공한 흙 둑(폭파 위험 방지용), 울타리(도난방지) 등을 건물 관련 시설물로써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