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009, 1997.08.29)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2009, 1997.08.29
1. 질의내용 요약
<수탁판매업체의 대손세액공제 방법 질의>
당사는 ○○신문사를 위하여 광고주를 모집, 광고를 판매하고 광고료중 일정액을 ○○신문사로 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업체입니다. 광고가 판매되면 ○○신문사는 광고주에게 ○○신문사를 공급자로, 광고주를 공급받는자로 하고 비고란에 당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당사가 받는 판매수수료는 광고주 모집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광고주가 광고료로 납부한 어음이 부도가 나는 경우 이를 ○○신문사에 대지급해야 하는 책임에 대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즉, 수탁판매를 하면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최종적인 변제 책임을 당사가 이를 ○○신문사에 대지급하기 때문에 ○○신문사는 광고료를 100% 회수할 수 있는 것이며 당사가 부도어음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사가 떠안게 되는 부도어음에 대하여 ○○신문사와 당사중 어느 쪽이 부가세법 제17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