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재고품 등의 재고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0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009, 1997.08.29)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2009, 1997.08.29 1. 질의내용 요약 <수탁판매업체의 대손세액공제 방법 질의> 당사는 ○○신문사를 위하여 광고주를 모집, 광고를 판매하고 광고료중 일정액을 ○○신문사로 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업체입니다. 광고가 판매되면 ○○신문사는 광고주에게 ○○신문사를 공급자로, 광고주를 공급받는자로 하고 비고란에 당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당사가 받는 판매수수료는 광고주 모집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광고주가 광고료로 납부한 어음이 부도가 나는 경우 이를 ○○신문사에 대지급해야 하는 책임에 대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즉, 수탁판매를 하면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최종적인 변제 책임을 당사가 이를 ○○신문사에 대지급하기 때문에 ○○신문사는 광고료를 100% 회수할 수 있는 것이며 당사가 부도어음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사가 떠안게 되는 부도어음에 대하여 ○○신문사와 당사중 어느 쪽이 부가세법 제17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