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국세청 부가22601-1283 1991.10.01.)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당해 주택단지내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유치원 및 주택단지 인근의 대지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상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당해 주택단지내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유치원 및 주택단지 인근의 대지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상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1805 1991.12.14.
※ 국세청 부가22601-1283 1991.10.01.
※ 국세청 부가22601-1219 1991.09.17.
※ 국세청 부가46015-1348 1995.07.21.
| [ 회 신 ] |
| ※ 국세청 부가46015-1409 1995.07.21 |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사업허가를 득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써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아파트용대지, 도로부지(조성.포장후 국가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준공검사 조건의 지적분할된 도로) 제외부지 (유아원부지.짜투리땅)을 구분하여 승인을 득하여 아파트 신축에 공급된 재화는 면세평수의 아파트와 과세평수의 아파트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용역및 제외부지의 부가세 신고는 2가지 주장에 대한 해당여부
가. 도로포장 공사 및 제외부지 건물건축시 공급재화는 아파트 사업과 별도 공사이므로 선급부가세는 10%지불하고 10%공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나. 도로공사 및 제외부지(유아원)도 아파트사업의 승인조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파트공사비와 같은 비율로 면세및 과세비율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주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