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통계청 기준 02210-124, 1993.03.24)
전 문
[회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문(통계청 기준 02210-124, 1993.03.24)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주)○○코리아” 라는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그 생산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리아가 취급하는 품목은 “햄”종류입니다.
기존의 국내 대형회사(○○ 등)가 현재 국내 햄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기존취급 대형회사의 햄은, 주된 재료인 돼지고기에 여러 가지 소재를 섞어서 만들면서 유통기간의 장기에 따라 방부제를 첨가하여 제조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도 점차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방부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자연식품을 선호하고 있고 자연식품이 고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코리아는 기존의 햄이 가지고 있는 방부제의 첨가와 신선도의 저하라는 핸디캪을 극복하고 소비자의 고도화된 입맛에 맞추기 위하여, 순수 돼지 살코기를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고 제조 가공하여, 직접 매장을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도 하고 대리점을 모집하여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리아는 설립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자가 공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따라서 ○○코리아는 ○○○에 있는 축산회사로부터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한 다음, 그 제조는 물량 전부를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축산식품”과 임가공계약을 맺어 임가공하고 있습니다. ○○축산식품에서 임가공한 제품은 전부 별첨과 같은 상표를 붙여 직영매점이나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리아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질의1]
제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최근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2...1에 의하면 4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비록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위탁가공할 때에도 제조업으로 보도록 제조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는 ① 비록 가공은 ○○축산식품에서 한다고 해도 “○○○”라는 상표를 가진 “햄제품”을 직접 기획ㆍ고안ㆍ디자인 등을 하고, ② ○○코리아가 축산회사에서 구매한 돼지고기를 ○○축산식품에 제공하여 제조 가공케 하고 있으며, ③별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리아의 고유상표인 “○○○(○○○)”를 위탁가공회사인 ○○축산식품에서 전제품에 부착하게 한 다음 ④ ○○코리아가 이를 인수하여 직영매점 또는 대리점에서 판매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리아는 새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의 4가지 요건을 아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 신설 통칙에 의거 ○○코리아가 “도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변경 여부
[질의2]
제조업 해당시기에 관한 질의
만약 [질의1]에서 제조업으로 업종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코리아가 1995년도에 제조 판매한 것중에서 제조업으로서의 매출은, 1)1995년도 매출 전부가 해당되는 것인지, 2)아니면 1995.08.31이전 판매한 것은 도소매업으로서의 매출이 되고 1995.09.01이후 판매하는 것만 제조업으로서의 매출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계청 고시 제9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