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0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여부 및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대금의 지급관계, 기타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거래당시에 거래상대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여부 및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대금의 지급관계, 기타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거래당시에 거래상대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통칙 6- 2- 1... 2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대한 경정)에 의거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은 경우 거래 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아니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수 있는때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되는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수 있는때라 함은 어떠한 경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통칙 6-2-1...2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