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동소유하는 2인이상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공동사업자로서 동 건물을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2인이상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공동사업자로서 동 건물을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라 함은 소유권 보존등기시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여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및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동업 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공동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경우 일부의 탈퇴없이 전원 참여하에 동 건물을 당해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바
여기에서 「지분별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경우] 란 지분등기(등기부에 ○○분지○, 소유자○○○로 표시됨)뿐만아니라 구분등기 (등기부에 ○○층○호 소유자○○○로 표시됨)한 경우도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일부의 탈퇴없이 전원 참여하에....」는 공동사업자 전체 구성원수(30명)는 변동없으나 개인간의 양도(건물 신축전 토지양도 혹은 건물신축 중 양도)로 인하여 구성원이 교체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 해당하는지 여부